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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세액공제 신청 요건 총정리 ((최신 기준))

Fund Navi, 개인·사업자·재테크 니치금융 내비게이션 2025. 4. 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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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기,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그런데 매달 납부하는 월세를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전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월세의 10~15%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부터,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한 조건, 공제율과 한도,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전월세 세액공제란?
  2. 공제 대상 조건 (신혼부부 포함)
  3. 공제율과 한도 (2025년 기준)
  4.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5. 자가 진단: 나는 공제 대상일까?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결론
  8. 관련글

1. 전월세 세액공제란?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납입한 월세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 월세 납부자 (전세자금대출 이자공제와는 별개)
  • 공제 방식: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 실제 환급 가능
  • 공제 시점: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 공제 대상 조건 (신혼부부 포함)

전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항목 요건
무주택 여부 세대주이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계약 형태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는 100㎡ 이하 가능)
주택 가격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전입신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함
임대인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임대인도 가능
소득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 종소세 신고자 기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직후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서 대부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 직후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세액공제 신청 요건 총정리 ((최신 기준))
신혼부부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세액공제 신청 요건 총정리 ((최신 기준))

 

3. 공제율과 한도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기준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5,500만 원 이하 15% 연 750,000원
5,500만~7,000만 원 12% 연 750,000원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10% 연 750,000원

예시)

  • 월세 60만 원 × 12개월 = 연 720만 원
  •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 15% 세액공제 = 108만 원 → 한도인 75만 원까지만 환급

4.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신청 시점

  • 근로자: 매년 1~2월 연말정산 시
  • 사업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준비서류

서류 발급 방법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주민센터, 본인 소지 가능)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월세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서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임대인 정보 임대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일부 자동 조회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가 진단: 나는 전월세 세액공제 대상일까?

다음 중 4개 이상 해당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2025년 현재 무주택자이다
  • □ 세대주이며, 전입신고를 완료했다
  • □ 월세를 매달 본인 계좌로 납부하고 있다
  •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다
  • □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다
  • □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다

✅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와 동시에 공제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혼부부인데 전세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도 공제되나요?
A. 전세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전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거주 시에만 가능합니다.

Q2. 임대인이 현금만 받거나 계좌이체를 꺼립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체 기록이 없는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이체내역이 없는 현금 납부는 증빙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 납부를 권장합니다.

Q3.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이 납부한 경우 일부 예외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신혼부부의 경우, 전월세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연말에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고 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청년·신혼 세대일수록 이 제도는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히 제출만 해도 환급 가능한 항목이니,
꼭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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